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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한 모든 주문건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Date : 2011.11.23 12:35:24
Name : 비앙스 Hits : 2012
현금 결제수단으로 1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에 자진 발급되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원하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맹점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청기간은 결제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578-8241번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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